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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세금환급

앵커 포인트

세율 & 세금환급 절차

타이완의 물품세는 보통 정가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후, 상점에서는 대부분 영수증을 발급하여 증표로 남깁니다.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정책

외국국적의 관광객이 같은 날 동일한 상점 - 특정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 및 세금환급 표지가 있는 영업인(이하 특정영업인이라 칭함)에게서 물건을 구매한후 여행객이 휴대, 소지하여 출국하는 과세상품(이하특정상품이라 칭함)의 세금 포함 총액이(이하 동일) 3,000NTD 이상이며,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출국시 세관에 영업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환급금액이 1,000NTD 이하인 경우(세금포함 정가 약 21,000NTD의 물품) 관계기관에서 현장 환급을 허가받은 특정영업인에 한해 영업장에서 구매한 특정물품의 영업세의 현장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정의

이하 확인, 증명 서류 등을 소지한 여행객:

  1. 비(非)중화민국 여권 소지자
  2. 신분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
  3. 입출국증 소지자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지역)
  4. 임시체류허가증 (비고: 현장소액세금환급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제공항 및 국제항구에서만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영업인

특정영업인은 소재지 주관 세금징수기관의(이하 소재지 징수기관이라 칭함) 인가를 받은 곳으로, 세금환급 표지를 받아 특정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인을 말합니다.

세금환급조건

같은 날, 같은 특정영업인에게서 특정물품을 구매하였으며, 세금을 포함한 소비 금액의 총합이 3,000NTD 이상인 경우.

세금환급이 가능한 상품

소지하고 출국이 가능한 과세상품을 말하지만, 이하 제품의 경우 세금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안전상의 이유로 비행기나 선박에 들고 탈 수 없는 물품. (예: 가연성제품류, 고압스프레이, 부식성물질, 자성물질, 독성물질, 폭약, 도난방지벨이 부착된 가방이나 소형캐리어, 강력산화제, 방사성물질 혹은 기타 국제항공운수협회의 규범에서 정한 비행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물품 혹은 화물)
  2. 비행기 기내 제한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
  3. 소지할 수 없는 물품.
  4.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소비할 수 있는 물품. 본 세금환급정책의 주요 취지는 타이완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관광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건이 특정물품에 속하지는 않으나 규정내에 언급된 금지품목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특정물품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참고자료

타이완의 숙박업소, 식당에서는 대부분 10%의 봉사료를 받습니다. 이외에 관련된 기타 규정 등은 없습니다만 만족하실만한 좋은 서비스에 작은 수고료를 지급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매우 기뻐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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